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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31.교통사고 합의금 2주 - 통원치료 합의금 (가벼운사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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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유국장TV Director … 작성일19-11-07 00:00 조회59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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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2주 합의금 - 통원치료 합의금 (가벼운사고)
일 때문에 입원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
통원치료보다는 입원하는게 합의금에서는 유리합니다.
1. 위자료 (지급기준 1급~14급)
염좌의 경우 약 15만원의 위자료가 책정된다. (12~14급)
10~11급의 경우 약 20만원의 위자료가 책정된다.
2. 교통비 ( 1일 8,000원 )
2주 환자 교통비 = 10회 치료기준 8만원
진단 2주 기준 : 위자료 20만원 + 교통비 8만원 = 28만원
3. 보험사 지급 기준에도 없는 향후 치료비를 책정.
향후 치료비 1일당 3~4만원 : 2주면 대략 42만원
위자료 20만 + 교통비 8만 + 향후치료비 42만 = 70만원
이런 기준으로 통상 70만원 정도를 얘기한다.
70만원을 기준으로 개인에 따라 합의금이 조금 상승할수도 있다.
통원치료로는 합의금 상승에 한계가 있다.
통원치료 합의금은 100~150만 정도가 일반적인 금액이다.
합의금에 꼭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.
100~150만원 정도면 크게 손해보지 않는 금액입니다.
4. 보험회사 직원이 필요로 하는 합의
1 ) 담당자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합의금을 좀 더 제시하는 경우
2 ) 월말, 분기말, 연말의 센터 실적을 위해 과감하게 합의하는 경우
월말, 분기말, 연말의 타이밍을 맞춰서 합의하는것도 추천드립니다.
질문: 오늘 사고가 났는데 입원해야 되나요? 통원치료 해야 되나요?
입원,통원은 의사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 됩니다.
통원치료 합의금은 얼마받나요?
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너무 포괄적인 질문도 답변드리기가 힘듭니다.
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셔야 제대로 된 답변을 해드릴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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